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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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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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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교제 중 동거를 하였는데, 피고가 3개월 후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원고는 동거하던 원룸에 있던 피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마쳤고, 혼인신고 이후 더 이상 피고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원고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점 혼인신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혀 교류가 없던 점 당사자 모두 혼인신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위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원고와 피고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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