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상 보다 엄격히 사업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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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08본문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회사로 택시 운전자들과 택시의 유류비 제공에 대한 부속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유류비를 ‘가스 티켓’으로 대체하여, 하루에 1개씩 한달에 22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22일 초과분에 대하여는 택시 운전자들의 사비로 대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스티켓 합의는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이어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반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위 부속합의는 문언상 22일 초과분에 대하여 택시 운전자들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점 ②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상 원고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유류비는 택시운행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으로 보다 엄격히 사업자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평석
한달에 22일 이상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속합의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상 보다 엄격히 사업주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 위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