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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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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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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머리, 얼굴, 목 등의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현주건조물치상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법원은 위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했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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