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과, 위 범행을 숨겨주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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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31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A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들이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가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야간에 가로등 및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하였고, 무면허상태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는 범행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과, 위 범행을 숨겨주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