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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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31본문
1.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 했습니다.
-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당시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지했기 때문에 원고와 성씨의 한자만 다른 동명이인 A의 이름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고, 법이 개정된 후 망인의 퇴직 후에야 망인과 원고는 제이름으로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자녀들의 증언에서 원고가 친모이며 함께 살아왔던 것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였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