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고객과 분쟁이 일어나자 계약서를 몰래 고쳐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여행사 업주에게 사문서위조죄 등을 인정해 벌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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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30본문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와 베트남 하노이 여행 계약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여행 계약서(여행사용)를 임의로 변조하여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 변조죄와 동법 제234조의 변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①피해자와 여행기간으로 인한 분쟁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점 ②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문서 기재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평석
고객과 분쟁이 일어나자 계약서를 몰래 고쳐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여행사 업주에게 사문서위조죄 등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