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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게]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개명허가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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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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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 항고인은0’라는 이름이 한글 이름이라 마음에 들지 않고 성명학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0’이라고 개명하였으나, ‘0’이라는 이름도 신청인과 어울리지 않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개명허가를 구하였습니다.


  1.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신청인은 개명한지 4개월 만에 다시 개명신청을 하였는 바, 단기간 내에 잦은 개명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과 같이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 평석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개명허가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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