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게]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개명허가를 기각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30본문
사실관계
항고인은 ‘미0’라는 이름이 한글 이름이라 마음에 들지 않고 성명학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승0’이라고 개명하였으나, ‘승0’이라는 이름도 신청인과 어울리지 않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개명허가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은 개명한지 4개월 만에 다시 개명신청을 하였는 바, 단기간 내에 잦은 개명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과 같이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평석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개명허가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