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잘못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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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25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 A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입금된 금원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판 중 피해 회복을 다짐하다가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잘못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