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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한국토지공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피고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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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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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택 문제로 한국토지공사를 수회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기름통을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위 기름통에 있는 휘발유를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뿌린 다음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성냥을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위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를 예비한 점에서 위 사건의 위험이 대단히 엄중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발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한국토지공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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