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피고의 징역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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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22본문
1. 사실 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6. 27.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에 원고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실제로는 횡령, 사기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의 징역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