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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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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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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료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승객이 병원에 가려고 하자 동료 택시기사 및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승객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승객에 대하여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포에 반항하고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를 가한 것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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