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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임차인의 차량 보유만으로 국민임대아파트 해지 사유의 해당여부를 알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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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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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와 사이에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당시 전산검색결과 피고가 소유한 차량 가격이 임대차입주자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가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져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임차인의 차량 보유만으로 국민임대아파트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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