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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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택시운전수가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한 대에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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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건전한 일에 종사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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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수에게 장물 휴대폰을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