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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몰래 녹음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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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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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피고가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불법으로 녹음을 하였고, 피고의 남편에게 찾아가고,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고부부의 사생활 및 부부 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본소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반소의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찾아간 것은 1회에 불과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하여 할 손해배상액을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     평석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몰래 녹음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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