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피고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유해를 화장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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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28본문
1. 사실관계
- 망인은 내연관계인 피고 B와 가출 후 동거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큰누나 A에게 남기며 자신이 사망한 후 사망 사실 및 장례를 법률상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장기를 기증한 후 화장을 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고 A, B는 망인의 유언대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체조직을 기부한 후 유해를 화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A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 B가 망인의 결혼생활을 파탄낸 것에 대한 유족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①망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피고 A가 유족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개인적인 동기도 작용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 A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①망인과 피고 B의 불륜으로 법률상 처인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는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②단, 불륜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평석
- 망인의 누나인 피고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유해를 화장한 것은 유족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