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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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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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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전 중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5회 요청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대법원 판례[1]에 따르면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러한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점 ③ ②의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평석

  •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측정 당시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후유증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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