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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중고차 거래처에서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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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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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처에서 차량 점검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후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절취한 차량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교체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을 절도했다는 점에서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했다는 점에서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동조 제2항 공기호부정사용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했다는 점에서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절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중고차 거래처에서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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