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신분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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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4본문
1. 사실관계
- 종전 이혼소송으로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 조치된 바 있던 A는 원고와의 혼인과 입국을 위해 베트남 현지 브로커를 통해 허무인 피고[1] 명의의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였고, 원고는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원고는 실제로 피고와 혼인의 실체를 가진 생활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허무인이므로, 원고와 허무인인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원고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신분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