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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절임배추 시설은 농사용 전력 사용 시설이므로 이에 대해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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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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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대관령원예 농협 공판사업소는 농사용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절임배추를 가공·판매하는 절임배추 시설을 운영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시설이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임배추의 생산 시설은 산업용전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대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절임배추 시설에서 실시하는 농산물을 소금에 절이는 행위는 단순처리로서 가공이 아닌 점 피고에게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자금을 지원한 평창군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사건 공장시설이 농수산물지원유통센터에 해당함을 일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사건 절임배추시설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절임배추 시설은 농사용 전력 사용 시설이므로 이에 대해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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