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의 서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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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14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통고서의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친구의 이름을 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범칙금납부 통고서, 즉결심판청구서 성명란에 친구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239조 사인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누범 상태에서 죄를 범한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의 서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한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