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원고가 피고 운영 하에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골절 등 상핼를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의 60%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10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원고는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작업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원고로서도 반죽기계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작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3. 평석
- 원고가 피고 운영 하의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입게 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의 60%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