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원고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소개해 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무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평석
-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한 가장혼인신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혼인무효를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