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주차장에서 주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관리인의 말만을 신뢰하고 차량을 운행한 피해차량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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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07본문
1. 사실관계
- 피고 보험회사의 자동차 피보험자 C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원고 보험회사의 자동차 피보험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사고의 원인이 C에게 있으므로 원고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위 사고의 과실비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이미 정차해 있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C가 그대로 후진하던 중 충격하여 사고의 주된 책임이 C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②이사건 사고 발생 주차장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역시 주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차관리원의 지시만을 신뢰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을 80:20으로 보았습니다.
3. 평석
- 협소한 주차장에서 주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주차관리인의 말만을 신뢰하고 차량을 운행한 피해차량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