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목디스크 수술은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환자에게 목디스크 수술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06본문
1. 사실관계
- 피고는 의사인 원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목디스크 수술을 다시 받은 후 의료비를 추후 납부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위 지불각서에 따라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원고와 피고가 처치 및 수술료로 약정한 비급여비용 250만원이 비급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이사건 치료재료가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었다면 치료재료의 대금을 비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 치료재료를 사용한 수술비용까지 비급여비용으로 지급받지는 못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 치료비를 비급여비용이라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강보험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비급여비용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3. 평석
4. 목디스크 수술은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성형․미용 등의 행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 목디스크 수술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목디스크 수술은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 목디스크 수술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