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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프랑스에서 아동을 혼자 키우다 한국에 입국하여 아동을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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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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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소외인과 프랑스에서 출산한 아이를 키우던 중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에 아이를 버리고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사람이 많은 공원에 도착하면 아이를 놓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 A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유기하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아이가 외가로 보내지길 원하여 아동의 주머니에 아동과 보호자(외할아버지)의 인적사항 등을 남긴 점 아동에 대한 양육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프랑스에서 아동을 혼자 키우다 한국에 입국하여 아동을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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