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파워브레이크가 제거되어 성능이 향상된 모의권총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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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07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난감 권총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성능을 높게 향상시킨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을 중고나라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총포화약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피고인은 이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고, 취미로 위 모의권총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파워브레이크가 제거되어 성능이 향상된 모의권총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