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원고 아내의 명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구금된 피고가 출소 후 연락을 하지않은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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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04본문
1.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임신한 원고를 데리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원고를 기망한 채 원고의 명의로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출소하였으나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원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자녀에 대한 유기와 원고에 대한 기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원고 아내의 명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구금된 피고가 출소 후 아무런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