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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백화점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퇴직금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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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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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백화점에 의류매장 매니저로 고용되어 1년간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을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일부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점 원고는 매니저로 입사하였다가 도중 피고와 중간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백화점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퇴직금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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