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피고의 공사진행으로 인해 원고의 음식점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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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03본문
1. 사실관계
-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 근처에 피고회사가 공사를 하면서 이사건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음식점 일조를 방해하고 시야를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포와 외부간판 등이 전혀 보이지 않게 가로막아 영업을 방해하고, 소음과 진동, 분진, 흙탕물 등을 발생시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평균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을 초과하지는 않은 점 ②피고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펜스 설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펜스의 상단부를 투명한 소재로 설치하였으며, 위 펜스 위에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인근 점포의 광고부착도 허용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③원고의 점포는 치킨과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영업의 특성상 주된 영업시간대는 늦은 오후부터 심야이고 오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평석
- 피고의 공사진행으로 인해 원고의 음식점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