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미용실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근처에 새로운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고에 대해 원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내세워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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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8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및 그 비품 등 시설일체를 양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이후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이 있는 서울 지역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위와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원고가 위 점포에 대한 피고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기 보다는 새로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③미용실의 경우 영업 성공 여부는 일반적으로 업주 및 종업원들의 미용 실력, 시술약품 등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 및 효능, 단골 고객의 신뢰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들과 미용실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바 없고, 피고들의 미용물품 등의 거래처를 인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양도계약에 의해 이 사건 미용실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를 인수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미용실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근처에 새로운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고에 대해 원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내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이를 기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