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종교적 이유로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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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8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하늘에 재물을 바친다는 이유로 100여마리의 소와 돼지의 시체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폐기물인 동물의 사체를 버렸다는 점에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렸다는 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①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③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며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