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입양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돈을 인출하여 가출한 후 20여년간 교류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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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7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를 입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통장에 있는 돈을 무단으로 전액 인출한 후 가출하여 20여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들의 입양신고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 ①피고가 원고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집을 나가 20여년 이상 원고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낸 점 ②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도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입양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출한 후 20여년간 교류하지 않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