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대신 처벌받기로 약속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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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7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단속이 될 경우에는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바지사장’을 세우기로 모의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소개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게임장의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피고인이 바지사장을 소개한 후에 그의 출근상황을 확인하거나 독려하는 등 그의 근무에 관여한 점 ②바지사장이 구속된 후 수시로 그를 면회하면서 수사 및 재판의 방향 등에 관해 조언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하고(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및 사해행위, 가상화폐 환전), 형법 제151조 제1항, 동법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대신 처벌받기로 약속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