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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피해자 진술을 했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또다시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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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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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하며, 피해자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협박의 범행이 보복 목적의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6월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해자 진술을 했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또다시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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