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호텔 식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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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02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의 2층 뷔페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있던 과도가 원고의 발등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종업원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평석
- 호텔 식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