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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접대하러 갔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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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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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자들인 이사장, 팀장 등에게 접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장동료인 A에게 피해자가 이사장과 팀장들을 접대하러 갔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위 표현이 접대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던 점 비록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접대하러 갔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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