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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굿을 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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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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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속집은 운영하는 무속인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이를 생기게 하거나, 신기를 누르는 등 각 피해자들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굿을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굿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굿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객관적, 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굿을 한 이들은 피고인이 시행한 굿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다른 이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굿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굿을 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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