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승소사례/판례소개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승소사례·성공사례

승소사례/판례소개

MOONJANG

[판례소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17

본문

beed4651bccea5c8cddc3a5f7dcba35c_1623910695_7902.png



1.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C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미 변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은 임의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에 대한 물상보증인일 뿐 피고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위 경매신청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위 근저당권이 C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1] ② ①의 판결에 따라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는 점을 살펴보면 이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평석

-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6151호 및 2015가단5168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