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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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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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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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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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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A군수 B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B의 선거운동본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으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A군청 계약담당 공무원 등에게 A군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자재 납품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군수(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취득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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