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가석방 심사 편의를 위해 한 혼인신고의 무효를 구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11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중 가석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당시 다른 동료 수감자의 어머니이던 피고와 상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가 가석방이 될 때까지 2~3번 정도 원고를 면회하러 간 이외에 어떠한 교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혼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이 단지 원고의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가석방 심사 편의를 위해 한 혼인신고의 무효를 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