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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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16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코로나 감염 환자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순경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순경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으로 1회 내리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①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②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한 점, ③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술에 취한 상태여도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