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손배배상 책임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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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16본문
1. 사실관계
- 피고는 선착장에서 원고가 소유한 선박에 탑승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치한 승강교를 이용하여 선박에 오르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의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리면서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는 선박과 승강교에 설치·보존상 하자는 없고,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선박과 승강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여객운송업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상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반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선박과 승강교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상법상 여객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평석
-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고 탑승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선박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