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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지적장애 손님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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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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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무하던 식당의 단골인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64,000원을 가로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 이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노숙생활을 하게 된 등 실질적인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적장애 손님을 상대로 합의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음을 고려해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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