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영업시설을 설치해 장사를 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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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9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산시의 하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에서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이블, 평상, 파라솔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천구역 내에서는 토지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고 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4. 여름휴가철에 흔히 볼 수 있듯, 하천구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여름에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테이블,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해 장사를 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5. 여름휴가철에 흔히 볼 수 있듯, 하천구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여름에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테이블,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해 장사를 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6. 여름휴가철에 흔히 볼 수 있듯, 하천구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여름에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테이블,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해 장사를 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여름휴가철에 흔히 볼 수 있듯, 하천구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여름에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영업시설을 설치해 장사를 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