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치료제를 병실에 보관하다 치매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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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3본문
1. 사실관계
- 수간호사인 피고인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서, 보호자로부터 피해자가 앓고 있는 피부병 치료제를 전달받았는데, 피해자가 병실에 방치된 치료제를 열어 마시고 타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 후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치료제를 방치한 과실은 있으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에게는 인지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약물을 음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간호사실 내 의약품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피해자 병실에 방치해 피해자가 치료제를 음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①수술 당시 담당의사가 당시 피해자의 증상은 약물중독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②이전 병원에서 피해자의 치료제를 처방하거나 도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③치료제를 마신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부병 치료제를 병실에 보관하다 치매환자가 음료로 착각해 마시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