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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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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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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 A가 게시한 마스크 구매희망 게시물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마스크 2,340매를 4,6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롤러 마사지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내용은 제347 1항의 사기죄가 해당한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거래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교란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1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팔겠다며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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