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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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18본문
1. 사실관계
-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피고인은 총 33회에 걸쳐 만 2세반 피해자 아동들에게 지나친 체벌과 질책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만 2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동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해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아동복지법 29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을 내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3. 평석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고 질책한 행동이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