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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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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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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이에 따라 피고의 외할머니가 피고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병이 피고의 외할머니에게 입양을 몇 차례 요청하였고, 고심하던 외할머니는 피고의 입양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를 아버지로, 병을 어머니로 하여 그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출생신고를 할 당시 입양의 합의 및 의사가 없었고, 현재도 입양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 친모의 입양에 관한 동의도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를 양육한 점 아내가 사망하고도 소 제기 전까지 부모 자녀로 교류한 점 피고가 15세가 지난 뒤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친생자출생신고 자체가 입양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0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를 데려온 지 약 6개월 만에 직접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뒤부터 2018.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4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망 병이 피고를 데려왔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피고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였고, 피고의 결혼식, 망 병의 장례식 등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양의사를 추단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고, 피고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


3.     평석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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