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교사들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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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6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 울산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일부 돌봄교실을 위탁업체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탁업체들과 1일 근로시간 5시간으로 계약해 초등학교 등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파견되었으나,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탁업체로부터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위 파견은 위탁계약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의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업무 내용에 있어 원고들과 교육공무직 돌봄교사들과 사이에 차이가 없어 위 위탁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 고용된 돌봄교사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침은 모든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 평석
-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