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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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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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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탄가스를 든 채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방출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찌그러뜨렸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에 손괴를 가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와 동법 제172조의2 가스·전기 등 방류죄, 동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4.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부탄가스통을 들고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하고 가스를 분출시키면서 현관문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부탄가스통을 들고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하고 가스를 분출시키면서 현관문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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